법률
변호사 참관 하에 쓰이지 않은 유서는 효력이 없나요
사망 시 유서가 발견된 경우 유서에 적힌 대로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유서에 적힌 사항 중 법률적 자문 또는 보조가 필요할 경우 어떤 변호사가 도와주며 비용은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2. 유서가 발견되었을 때 사인, 도장, 지문 등 사망자 본인이 작성한 게 인증만 된다면 효력을 가지나요? 아니면 변호사나 법조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만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