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진행 예정중에 있는데 부고문자를 허위로 저에게 보냈으면 법적으로 걸 수 있는게 있나요?
저를 성희롱하여 고소한다고 통보해둔 상태였고 사과는 하였으나 더이상 보고싶지않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고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짜인것같은데 이걸로 걸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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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명의의 부고문자를 허위로 보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고문자를 허위로 보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고를 알림으로써 다른 행위로 이어진 경우 그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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