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진행 예정중에 있는데 부고문자를 허위로 저에게 보냈으면 법적으로 걸 수 있는게 있나요?
저를 성희롱하여 고소한다고 통보해둔 상태였고 사과는 하였으나 더이상 보고싶지않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고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짜인것같은데 이걸로 걸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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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성희롱하여 고소한다고 통보해둔 상태였고 사과는 하였으나 더이상 보고싶지않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고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짜인것같은데 이걸로 걸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