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성희롱하여 고소한다고 통보해둔 상태였고 사과는 하였으나 더이상 보고싶지않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고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짜인것같은데 이걸로 걸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명의의 부고문자를 허위로 보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고문자를 허위로 보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고를 알림으로써 다른 행위로 이어진 경우 그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