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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범위는 누구까지 인가요?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주택인도점유 및 전입신고가 있는데,

전입신고 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전입신고시 동거인으로 된 사람도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는지?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그쪽으로 되어 있을 때,

임차한 아파트에 다른 가족이나 동거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족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로서 직계혈족 및 2~3촌 범위의 방계까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