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퇴직금 및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일을 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오후8시~아침6시인데
실질적인(회사차원의 강제적인) 근무시간은
오전8시~9시 늦으면 11시가 넘어서 끝나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하지가 않은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세전 390만원 (팀장급 급여)이였고
주6일 근무입니다
연차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던 도중 코로나에 걸려 퇴사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입사, 2022년 3월 15일 퇴사)
퇴사 이유는 제가 자가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회사 사장이 pcr검사를 받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입니다
사장 본인도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왔지만 pcr검사를 받지 않고 출근했다면서... 팀장이 며칠 빠지게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며 저에게 출근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없다며 pcr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이 나온 후 격리중이며, 이런 사상을 가진 사장님 회사에서 더이상 일할 수 없다며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제가 이 회사에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