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금 5교대 당직근무자로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식대, 보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 188시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자들은 기본급 상여급 직책수당 보전수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급이 209시간 적용 야간 당직자와 차이가 많이 나며 매우 높게 측정 되어있습니다
질문 야간근로자와 주간자의 통상임금이 매우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의 저하 없이 통상임금을 좁힐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년간 교섭으로 임금의 상승은 정액으로 비율로 나뉘고 있습니다 글로 쓰기 힘든 부분인데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