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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야간근로자의 통상임금 높일수있는 방법 있나요?

저희는 지금 5교대 당직근무자로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식대, 보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 188시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자들은 기본급 상여급 직책수당 보전수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급이 209시간 적용 야간 당직자와 차이가 많이 나며 매우 높게 측정 되어있습니다


질문 야간근로자와 주간자의 통상임금이 매우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의 저하 없이 통상임금을 좁힐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년간 교섭으로 임금의 상승은 정액으로 비율로 나뉘고 있습니다 글로 쓰기 힘든 부분인데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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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윤성 노무사blue-check
    박윤성 노무사22.12.17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하거나, 특정 수당의 지급방법이나 지급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통상임금성을 배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시급을 낮추는 경우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절차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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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 야간근로자와 주간자의 통상임금이 매우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의 저하 없이 통상임금을 좁힐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년간 교섭으로 임금의 상승은 정액으로 비율로 나뉘고 있습니다 글로 쓰기 힘든 부분인데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결국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교섭 중에 야간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협약안에 담는 내용을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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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근로자와 야간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이 왜 다른지부터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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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므로 통상임금인 기본급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본급화 하도록 요구하시면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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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식대, 보전수당, 고정적인 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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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1)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을 조정하려면 분자가 되는 임금항목별 금액을 조정하거나 또는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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