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간근무 10회 (18시~익일09시) 휴게시간 1.5주간근무 6회 (09시~18시) - 빨간날 수에 따라 줄어듬
기본급 163시간x시급
연장수당 시급5.5x10회x1.5
야간수당 시급6.5x10회x0.5
고정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건 주간만 일하는(209시간 근로자)들은 직급이나 호봉이 오르면 정해진 기본급을 받습니다. 저희는 통상임금이란 이유로 같은 직급에 호봉이여도 주간자들과 같은 시급으로 받질 못합니다.
주간근로자가 월급÷209 = 시급일텐데
예를들어 사원(주간근무) 3호봉 시급 12000원이면
사원(야간근무) 3호봉의 시급도 12000원으로 기본급과 연장. 야간수당을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하는 대비 주간 근로자보다 시급을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바꿀 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