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와 주간근로자의 임금차이
회사에서 야간근무 10회 (18시~익일09시) 휴게시간 1.5주간근무 6회 (09시~18시) - 빨간날 수에 따라 줄어듬
기본급 163시간x시급
연장수당 시급5.5x10회x1.5
야간수당 시급6.5x10회x0.5
고정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건 주간만 일하는(209시간 근로자)들은 직급이나 호봉이 오르면 정해진 기본급을 받습니다. 저희는 통상임금이란 이유로 같은 직급에 호봉이여도 주간자들과 같은 시급으로 받질 못합니다.
주간근로자가 월급÷209 = 시급일텐데
예를들어 사원(주간근무) 3호봉 시급 12000원이면
사원(야간근무) 3호봉의 시급도 12000원으로 기본급과 연장. 야간수당을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하는 대비 주간 근로자보다 시급을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바꿀 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의 시급을 일치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간의 급여총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자의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한 근로자별로 반드시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당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 숙련도, 근속기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괜찮습니다. 주간근로자가 시급을 더 받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워 명학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간근로자들과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들어가는 근로자의 시급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은 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이 있어야 실제로 시급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급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 주간 근무자의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를 들어가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시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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