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본인)는 무주택자 청약 당첨으로 비조정지역에 1분양권 계약을 하였습니다. (21년 9월)
동생이 증여로 받은 주택(비조정지역)을 저(본인)로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21년 10월 이후 예정)
참고로 증여 받은 주택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되었고, 85㎡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질문)
1. 취득세는 1분양권/1주택 둘다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1.1% 동일한 것이 맞는지요?
2. 주택 구입 후 3년 후 분양받은 곳이 완공되어 입주시점에 보금자리론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