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분양권 계약 후 1주택 구입시 취득세 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본인)는 무주택자 청약 당첨으로 비조정지역에 1분양권 계약을 하였습니다. (21년 9월)
동생이 증여로 받은 주택(비조정지역)을 저(본인)로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21년 10월 이후 예정)
참고로 증여 받은 주택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되었고, 85㎡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질문)
1. 취득세는 1분양권/1주택 둘다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1.1% 동일한 것이 맞는지요?
2. 주택 구입 후 3년 후 분양받은 곳이 완공되어 입주시점에 보금자리론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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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받은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4%입니다. 알고 계신 주택 취득세율은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만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2주택으로 취득하실 경우에는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게 맞으나, 정확한 세율은 면적과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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