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시 49재비용 공제 가능한가요?
49재비용이 기부금으로 왔는데 이것도 공제 가능한거 맞나요?
49재는 처음보는 내용이라 공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절이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면 49재비용은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기부금 공제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