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유 임야라도 벌목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발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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