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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26

자기산에서의 벌목 처벌 받나요?

자신의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할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재산에 포함이라 처벌 받지 않을까요?

나무를 자르고 묘소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

이런경우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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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자기 산이라도 입목을 벌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벌채하는 경우 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허가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 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의 경우는 국가에서 그 벌목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의 산에 식재된 임목이어도 무단으로 허가 없이 벌채 등을 할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나 허가 없이 벌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산림의 소유자가 연간 10 세제곱 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 등이 없이 벌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