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있는 나무 캐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
산에있는나무 캐다가 집앞정원에 심고싶은데 아무문제없을까요?아주작은 나무하나라도 캐면 벌금을내야하나요?
예전엔 시골에서 나무해다 불때고그랬는데 괜찮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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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산림에서는 동의받지 않은 채취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산림의 채산물이나 수목 등은 그 산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므로 산림자원법 36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생산물) 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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