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 실업급여 지급기준과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년4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1년 여름에 병역특례를 받고 곧 한달 뒤인 4월 7일에 병역특례 복무가 끝나게 됩니다. 복무가 끝나면 이 회사에서 더 다닐 생각은 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만약 충족된다면 사직서에 퇴사사유는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사직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야할까요? 또한, 제가 20년부터 일반근무를 하다가 도중에 21년도에 병역특례를 받은 것이 혹시 실업급여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됩니다..
알아보니 회사측에서 재계약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제가 거절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않다는 답변이 많던데 제가 회사 인사팀하고는 사이가 매우 좋아서 이런부분은 얘기해서 잘 풀어주실 거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