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궁금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임금의 60%라고 하는데요. 계산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시급 11,000원으로 1일근로시간 5시간, 월급으로 계산해 세전 143만원 정도 받았다면, 1일 근로금액인 55,000원의 60% 33,000원이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되어 한 달 약 99만원을 받게 되나요?
퇴직 시 나이는 만 20대 후반, 근로 기간은 2년입니다!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