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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줍는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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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궁금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임금의 60%라고 하는데요. 계산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시급 11,000원으로 1일근로시간 5시간, 월급으로 계산해 세전 143만원 정도 받았다면, 1일 근로금액인 55,000원의 60% 33,000원이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되어 한 달 약 99만원을 받게 되나요?

퇴직 시 나이는 만 20대 후반, 근로 기간은 2년입니다!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최종 직장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0,12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시급 11,000원으로 1일근로시간 5시간을 근무한다면 구직급여일액은 4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평균임금의 60%는 143만원*3개월/90일*0.6=28,600원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하한액보다 평균임금의 60%가 더 많다면 28,600원*150일=4,290,0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