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궁금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임금의 60%라고 하는데요. 계산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시급 11,000원으로 1일근로시간 5시간, 월급으로 계산해 세전 143만원 정도 받았다면, 1일 근로금액인 55,000원의 60% 33,000원이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되어 한 달 약 99만원을 받게 되나요?
퇴직 시 나이는 만 20대 후반, 근로 기간은 2년입니다!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최종 직장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0,12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시급 11,000원으로 1일근로시간 5시간을 근무한다면 구직급여일액은 4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평균임금의 60%는 143만원*3개월/90일*0.6=28,60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하한액보다 평균임금의 60%가 더 많다면 28,600원*150일=4,290,0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