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텐저린
예를 들어 마지막퇴사 3개월
21일간 ,17일간 ,11일간 총근무일수 49일
8시간근무
3개월총입금470만원÷49일
1일평균임금95,900원
여기서 60%면 57,500원
하한액 63000원 정도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