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놀이 금지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다치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죠?
회사 동생이 가족들끼리 금지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딸이 다쳤다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으려한다고 해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놀이 금지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관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 과실 책임을 물어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