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백사장에서 장남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위반 행위를 제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 않겠으나, 일반적인 범죄예방, 위험배제 업무의 일환으로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