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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대담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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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100세 다이렉트 건강보험 0910 입원일당 관련

제목과 같이 2세대 실비보험입니다.

다리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였습니다.

  • 최초 입원일: 24년 4월17일

  • 퇴원일: 24년 5월2일

작년에 했던 골절 수술로 인해 핀 제거를 위해

  • 2번째 입원일: 25년 7월 22일

  • 2번째 퇴원일: 25년 7월 25일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실비보험금은 받았습니다. 근데 입원 일당은 보상 불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골절 관련해서 추가 입원한거로 청구 줬다고 하면서 입원일당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이 가능하여 금번 청구한 입원에 대해서 보상불가라고합니다.

실비보험금이랑, 입원일당은 받을수 있는 기간이 다른 건지 못받는게 맞는지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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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과 다르게 상해는 동일사고는 보장하는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실비는 질병은 면책기간후 다시ㅈ보장이 되지만 상해는 한사고당 보장기간이 180일 또는 365일만 보장하기도 합니다 이후 보장이 안되기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한 180일은 연속으로 180일입원을 했을 시 면책이 있어 180일이후에는 보장이 안되는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 골절로 인해 입원 및 핀을 박고 퇴원 후 핀제거를 위해 입원을 한건데 이걸 연속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이의신청하시고 연속으로 입원을 한 것이 아닌데 왜 입원당일이 보장이 안되냐고 민원을 넣으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80일간 입원일당이 보장됩니다.

    2024년 4월 17일 사고 이후 180일이 지나면 입원일당은 보장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은 입원산출방식에 따라서 2009년 10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 이전의 표준화 1차는 입원일부터 1사고당 연간입원한도를 다 사용하면 면책 90일이 적용되고요. 2013년 4월 1일 이후 표준화 2차도 마찬가지이며 2015년 9월 1일 이후 표준화 3차는 입원일부터 1사고당 연간입원한도를 다 사용하고 나면 면책 90일인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당 보장한도 전부소진시까지 적용됩니다. 실비보험금은 보상기준이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고요. 치료목적 중심입니다. 입원일당은 입원한 날마다 정액 지급하고요.

    사고일 기준으로 일정기간인 180일까지 보장하고요. 그 이후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고발생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사고일이 2024년 4월 17일 골절로 인한 최초 입원이었고요. 2025년 7월 22일에 핀 제거 목적으로 2차 입원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원기간인 180일을 지났으므로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동일 사고에 대한 연속 치료로 판단하고 입원일당은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되는 약관대로 한 것인데요. 핀 제거는 연속 입원이 아닌 별개의 입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입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셔서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제기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해입원일당 약관상 사고일로부터 180일간 보장하는 상품이라면,

    사고일 2024.04.17 로부터 180일 기간 동안 입원한 일당만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