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늘빛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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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완료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운영 중입니다.
퇴사예정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퇴사예정자에게 올해 7월에 1차 촉진 시행하여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2차 촉진은 연차사용계획서 미제출자에 한하여 연차사용시기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은 인원에게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퇴사예정자에게 연차촉진제도를 모두 시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