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를 추측해 보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연장근무시 저녁식사 제공에 관한 부분인데 사업주의 식사 제공에 대하여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저녁식사제공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휴게시간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녁식사 제공은 법적의무가 없으나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