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가 원칙이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등 전자문서를 서면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서면에 의한 통보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통보함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