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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5.21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문자 카톡 이메일 같은것도 서면에 해당하는건가요? 집주소를 알려주기 싫은 사유가 있을때 억지로 알려달라고 할수도 없으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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