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는가요?
직장이나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할때에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문자로 통지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로 통보한다면 해고의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해야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같이 장소적,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통지는 부당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구두나 문자로 하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나 문자로 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문자로 통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입니다.
이메일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문자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는 그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자로 해고 통지를 할 경우, 그 해고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자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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