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는 그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자로 해고 통지를 할 경우, 그 해고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