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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4.03.02

직장에서의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는가요?

직장이나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할때에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문자로 통지는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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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로 통보한다면 해고의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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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해야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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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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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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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같이 장소적,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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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통지는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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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구두나 문자로 하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나 문자로 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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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문자로 통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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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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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입니다.


    이메일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문자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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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는 그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자로 해고 통지를 할 경우, 그 해고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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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자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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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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