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미등록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나요?? 아파트 주차장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개인간의 문제인데 관리실 같은 사인이 스티커를 부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티커 부착으로 인해 차량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 스티커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바, 사실 권한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부착행위 자체가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해당 부착행위로 인하여 유리창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손괴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위반은 개인간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관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측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