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미등록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나요?? 아파트 주차장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개인간의 문제인데 관리실 같은 사인이 스티커를 부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