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일반 사기업 채무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압류가 되잖아요. 건강보험 미납으로 압류는 판결없이도 바로 압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종 조세나 기본 연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국세청 등의 체납에 대한 처분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1개월까지는 2%, 7개월간 최대 5%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가 최대치 5%가 되면 더 이상 연체금은 붙지 않습니다. 이후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오다가 34개월이 지나면 압류통지서가 날아오고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압류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미납의 경우 국세 체납돠 유사하게 별도 판결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에 의거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