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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4.03.01

건강보험 미납으로 예금통장 압류는 바로 되나요?

은행이나 일반 사기업 채무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압류가 되잖아요. 건강보험 미납으로 압류는 판결없이도 바로 압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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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종 조세나 기본 연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국세청 등의 체납에 대한 처분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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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1개월까지는 2%, 7개월간 최대 5%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가 최대치 5%가 되면 더 이상 연체금은 붙지 않습니다. 이후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오다가 34개월이 지나면 압류통지서가 날아오고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압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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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미납의 경우 국세 체납돠 유사하게 별도 판결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에 의거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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