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위법)건축물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계약당시 불법(위법)건축물이라고 고지를 해야합니다.
아래판례는 방쪼개기로 위법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경매로 넘어 갔고 경매현황조사보고서에 위법건축물(방 쪼개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낙찰자는 위법건축물로 배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주시 망경동 390 망경동신아파트 상가 제201호는 원래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주택으로 개조되면서 4칸으로 나뉘어져 각 201, 202, 203, 205의 호수가 부여되어 사용되고 있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등 다수 참조)
피고도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위 전유부분이 아마도 피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하기에 앞서...늦어도 2002. 7. 16. 이전에 이미 4칸의 주거용 구역으로 구획된 사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명령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이 2003. 11. 15. 07:28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도 위 전유부분 201호가 4칸의 주거용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고, 원고가...거기에 위 상가동이 집합건물이기는 하나 본래 주거에 공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일반사회 통념상 위의 주민등록으로써 등기부상 전유부분 201호에 원고가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