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후 아직 등기 안 된 오피스텔 취득 포기 혹은 양도 가능한 가요?
오피스텔 계약금만 낸 상태이고 중도금 무이자였고 이제 입주시기입니다.
아직 입주민은 없고 중도금 포함한 잔금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취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분양사?에 얘기해서 취득 포기가 가능할까요? 계약금 포기해서라도?
아니면 싸게 중개소에 내놔서 양도가 가능할까요? 아직 취득 안 한 상태인데.. 만약 가능하다면 양도세율 같은 세금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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