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8월 말에 하면 직장건강보험 해지되고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로 되는 건가요?!9월에 병원 가도 되나요?
퇴직 8월 말에 하면 직장건강보험 해지되고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로 되는 건가요?!9월에 병원 가도 되나요? 암 산정특례자라서 9월에 병원 꼭 가야 하는데 어찌 되는건지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지내다가 퇴사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 국민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계속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유지 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가시면 됩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공단에 신고를 하며 그리고 나면 곧장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설사 그사이 공백기간이 생겨서 본인 부담으로 정산해도 지역의료보험자격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8월말까지는 회사의 명의로 건강보험을 사용하시고 9월1일부터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시게 됩니다. 걱정말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퇴직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편입되어 가입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사 시 바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기존 직장가입자를 한 동안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에
만약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보험료 보다 높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8월 말이 퇴사일이라면 회사에서는 하루가 지난 9월1일에 건강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 1~2일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 처리가 되며, 그와 동시에 지역가입자가 되십니다.
산정특례로 치료를 받으시는데,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상관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