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DC형 가입한 경우 가능하고, DB형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이 기산됩니다.
<필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