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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재빠른푸들5423.07.27

중도정산시 해당사항에 적합하여 정산을 받을때 서류에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요양비로 사용하려고 중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 있을때

2. 퇴직연금 (DB) 가입되어 있을때

3. 퇴직연금 (DC) 가입되어 있을때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다른지와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고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정산을 받고 향후에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을 중도정산일 다음날 부터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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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2. DC・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 불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과 마찬가지로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4조).

    3. 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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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서류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고, 입증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으므로 DC형으로 변경 후 중도인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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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DC형 가입한 경우 가능하고, DB형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이 기산됩니다.

    <필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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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2. DC형과 법정퇴직금 중간정산시 일단 서류는 전부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3. 필요한 서류로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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