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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9.21

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퇴사 전에 퇴직금을 일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면, 신청서 작성, 제출 및 처리 과정 등 실제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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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부양가족의 의료비 마련 등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검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주로 전세금, 주택자금대출, 가족 의료비 등을 사유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중산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중간정산 기간 및 시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청한 중간정산 사유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상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