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는건 좋은데 사람과 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가로막아서 문제인데요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점상이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탈세, 무단도로점용 등의 문제로 이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노점상이 퇴거를 요구 받은 뒤 떠나지 않으면 형법상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노점상을 퇴거 한다고 했을때 이 퇴거명령에 불응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죄책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들은 도로법상 무단점유금지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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