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확인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과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물건 입니다.
주인과 직접 대면계약하시고, 잔금후 즉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려면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 건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