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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김효섭22.11.27

전세집을구할때 보증금? 주의해야하는것은?

전세집을 구할려고하는데 융자가 많은집들이있는데 전세를 들어가도되는지..

계약종료시 보증금안주는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 이런것이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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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확인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과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물건 입니다.

    주인과 직접 대면계약하시고, 잔금후 즉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려면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 건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기 전까지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줄지는 사실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서 주고 받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시기에 전세세입자 구하는 것과 매매가 쉽지 않기에 질문과 같은 걱정이 늘수 밖에 없는듯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최소한의 위험으로부터 내 전세금을 보호하는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등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전세 계약시 꼭 가입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