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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융자가 있는 전세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전셋집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집을 알아보던 중 정말 마음에 드는 집에 있는데 융자가 있다고 하던데 융자가 있는 집은 전세로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주의 사항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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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4.02.06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안된다기 보다는

    융자가 얼마인지, 시세는 얼마인지, 내 보증금은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저당 + 보증금이 시세의 60~70% 선 정도면 크게 문제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저당이 있는 전세집은 대체로 저 비율을 넘어섭니다.

    또한 70% 비율안쪽 이라고 해도 어쨋든 나보다 선순위의 근저당이 있는게 좋은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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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과 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또 전세가가 높으면 보증보험이 안들어지니 대출이 있어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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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면 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이주시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행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선순위 임차계약은 후순위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되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액과 보증금액이 많지 않다면 계약을 진행하거나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하거나 일정금액을 감액등기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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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셋집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집을 알아보던 중 정말 마음에 드는 집에 있는데 융자가 있다고 하던데 융자가 있는 집은 전세로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주의 사항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인가요?

    ==>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선순위 융자가 있다면 권리행사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를 할 수는 있지만 공시가격 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입주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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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가면 안되는 집이 아니고 기존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했을때 경매에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냐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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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닌

    융자가 있으면 경매 넘어갈을 때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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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있는집에 전세로 갈때 전세대출,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고 전세금으로 융자를 상환하더라도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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