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였던 사람이 목격자를 폭행 방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2024년 1월 20일에 영화관 로비에서 행인에게 어깨 살짝 밀치고 수 차례 고함을 질러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선고 받았고 결국 합의가 안 되어 전과 1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저를 말릴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 보고 방조한 목격자도 잘 못이 있지 않을까요? 전과 살게 만들었는데 폭행 방조죄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사안에서 목격자를 폭행 방조죄로 고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과가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방조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인 도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침묵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방조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폭행처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서는 사전에 공모하거나 현장에서 가해를 조장한 정황이 요구됩니다. 단순 목격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판단 구조에 대한 설명
형사책임은 개인의 행위에 한정되어 판단됩니다. 폭행 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 그 결과는 가해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삼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 의무 위반이나 공동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고발은 무고 문제로 역전될 위험도 있습니다.유의사항
감정적으로 책임을 넓혀 해석하기보다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냉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추가 고발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폭행에 대해서 말리지 않고 곁에서 지켜봤다고 해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그 범행 실행을 도운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리지 않은 것이 방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목격자라고 하여 그가 방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성립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