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이사 갈때 누수 문제 입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갔는데요, 이사를 온 분이 집에 누수가 있는것 같다고 누수 수리 비용을 저보고 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집을 팔았지만 누수에 관해서는 A/S 기간이 있다면서 처리 해달라 하지만,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 이해가 안됩니다. 집을 팔고 나서 누수에 대한 A/S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에 대한 A/S 기한이 특정하여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민법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법리에 기하여 매도 후 6개월 동안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했다면 당연무효이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동산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계약시점(판례)은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까지로 본다.
3.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이에 의하여 6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수리비 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매도시에 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매의 목적물인 주택에 누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누수 하자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주택의 누수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주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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