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에 대한 A/S 기한이 특정하여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민법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법리에 기하여 매도 후 6개월 동안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했다면 당연무효이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부동산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계약시점(판례)은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까지로 본다.
3.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
이에 의하여 6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수리비 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매도시에 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