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이미 팔았는데 새 주인에게 수리비를 줘야하나요?
집을 이미 팔았는데 현 집주인이 집에 누수가 있다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그전엔 누수현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수가 있다며 당장 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전 집주인인 제가 수리비를 줘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는 바, 현재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무작정 질문자인 매도인이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매매계약 당시에 알지 못하는 하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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