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문제로 몇년간 고생하다가 집을팔고 이사를하였습니다.
누수확인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문을열어주지않아 결국엔 누수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도 집주인이 문을열어주지않아 확인이 안된다고 손놓고있더군요.
집을매도하기전 집을보러온 사람이 누수를 보고 수리해주면 집을 사겠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업체를 불러 아래쪽에서 막는 시공을 하였습니다. 160만정도 비용발생
윗집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두번 반송당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3개월지났을때쯤
집주인에게서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전화가왔고 누수로인해 천장나무 교체 및 도배를 하여 120만 정도 들었다고해서 교체해준상태입니다.
저희는 200만원이상 피해를 보고있고
윗집에서는 누수에대해 신경을 안쓰는태도를보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