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관련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윗집 누수문제로 몇년간 고생하다가 집을팔고 이사를하였습니다.
누수확인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문을열어주지않아 결국엔 누수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도 집주인이 문을열어주지않아 확인이 안된다고 손놓고있더군요.
집을매도하기전 집을보러온 사람이 누수를 보고 수리해주면 집을 사겠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업체를 불러 아래쪽에서 막는 시공을 하였습니다. 160만정도 비용발생
윗집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두번 반송당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3개월지났을때쯤
집주인에게서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전화가왔고 누수로인해 천장나무 교체 및 도배를 하여 120만 정도 들었다고해서 교체해준상태입니다.
저희는 200만원이상 피해를 보고있고
윗집에서는 누수에대해 신경을 안쓰는태도를보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누수를 방치하고 또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셨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누수로 인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 및 위층에 누수로 항의를 한 내용(관리사무소 직원 등 진술)을 확보하시면 되겠으며
소송 제기후 결국엔 감정신청을 해서 법원 감정인의 누수원인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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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윗집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윗집에 있다면 그로인한 비용에 대해서 비협조하거나 불응한 사실, 수리비로 지급한 내역과 견적서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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