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풍족한치와와181
풍족한치와와18123.03.1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있는데, 연말 정산으로 환급 받은 액수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나요?

제목이 요점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 시작한지는 2년 조금 넘었고, 근로소득은 작년 여름즈음부터 발생했어요.

근로소득 발생하고 세금 내는 첫해라 부담이 되는 세금이 나올까될까 걱정되서 질문합니다.


1월인가 2월에 근로소득 관련하여 연말 정산을 했었고, 기혼 외벌이에 딸이 둘이어서 나름 기분좋게 환급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득 드는 불안감이 5월에 종합소득세에서 모두 뱉어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미리 대비를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추가납부세액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은 금액보다 작거나 큰 금액일지는 실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확정된 소득세가 아닙니다. 사업소득까지 합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정세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환급받았더라도 사업소득합산으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보다 추가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