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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운전중에 앞차의 급정거로 살짝 부딪혔는데 합의금으로100만원을 요구하는데..보험사없이 개인으로 처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일 처음입니다. 누구보다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운전중에 앞차의 급정거로 제가 뒤늦에 브레이크를 밟아 아주 살짝 부딪혔습니다.

진짜 살짝이라 다행히 다친사람이 없는데 앞차 차주분께서 보험처리없이 개인 합의금으로 백만원을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다른말 나오지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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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처리하시면 되나 보험처리없이 개인으로 처리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문자 등으로 합의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내시어 이 부분 확인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짜 살짝이라 다행히 다친사람이 없는데 앞차 차주분께서 보험처리없이 개인 합의금으로 백만원을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쌍방이 협의가 된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합의금을 돌려받고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나,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명확하게 손해액과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에 따라 합의의 효력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인데, 1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손해액이 100만원이 되는지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 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대방이 대인, 대물로 보험 처리시에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 차량의 파손의 정도(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와 상해 정도 모두 고려를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과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앞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다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은 산정이 될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차량 수리비와 상해 정도도 고려대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고 그냥 보험처리없이 현금으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은 백만원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의 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역, 계좌 이체내용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는 효력을 가지게 되나 합의 당시에 모르고 있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기에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를 증거로 남겨두고 상해에 대한 부분도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