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해 돈을 빌려야 성립합니다.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기망하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당초 말한대로 코인에 투자했고 또 급하게 필요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속였다고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사기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