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배부른페리카나270
배부른페리카나27023.10.18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인이 코인으로 두달 동안 두배로 불려준다고 약 900만원을 보냈고, 100만원은 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며칠 안에 돌려준다고 약속해서 빌려줘서 총 1000만원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코인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빼달라고 얘기 했는데 조금 더 기다리라고 계속 시간을 끌고 몇 번을 빼달라고 했지만 빼주지 않았습니다. 빌려간 100만원도 곧 준다고 8월에 빌려가서 약속을 3-4번 정도 깨고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코인이랑 100만원을 주기로 한 날부터 10일 정도 잠수 상태입니다.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는데 혹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해 돈을 빌려야 성립합니다.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기망하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당초 말한대로 코인에 투자했고 또 급하게 필요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속였다고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사기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두달동안 두배를 불려준다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해당 발언의 근거가 없는 한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