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된 건물에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경우 임차권이 소멸되고 이에 따라 상가의 신규 임차인을 구할수 없기에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른 경우로 질문처럼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지위가 승계되기 떄문에 계약만료할때까지 권리금 회수 보호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압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임차인이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매 시 낙찰자가 선순위임차인을 인수해야 합니다. (배당신청을 하면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권리금 회수는 할 수 없음.) 선순위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보증금 모두를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5년에서 5년을 더 영업하여 총 10년 동안 영업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