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현재 가능성이 더 높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보완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세금 징수를 위한 증권사 시스템 등 도입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빨리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갑자기 어떻게 시행을 할까요?
그리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공제한도를 높이면 비상장 투자에 대한 한도는 어떻게 변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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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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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 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2017.01.01. 이후 부터 거주자인 개인에게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시 과세하려고 했던 것을 2년간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2월경에 정기 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 되는 지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개정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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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개정안의 확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야당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는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초에 확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거나 유예가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국내주식 및 국내etf에 해당한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