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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사랑새250
후덕한사랑새25024.02.10

이혼후 결혼생활중 사용한 대출에 대한 전와이프가 갚아달라고합니다.

작년 8월경 와이프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요구한건 와이프였고 결혼생활을하면서 늘 돈이 부족하였기에 와이프와 자주 다툼이있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애들 교육이나 의식주 및 생활에 대한 지출에 대해 사실 저는 거의 신경을 안썼고 애들 나오는월급이나

보너스가 나오는경우 90%이상을 구냥 무조건 와이프한테 이체를 해줬습니다

부족할꺼라 예상은 했지만 아무런 이야기도없었기에 큰 걱정이나 이런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혼후 생활하면서 여기저기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가 너무 높다고 저에게 대출을 받아 갚아달래서 2900만원정도

대출을 받아서 갚았고 아이가 두명인데 매달 200만원씩 주는 양육비에서 일부 보태고 나머지는 제가 보태서 갚기로했습니다

근데 양육비가 사용되는 비용이 공부방 두명에 대한 비용 140이 지출이 되는 상황이라 대출이자에서 60%를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양육비에서 부담을 하기로했서 2~3달정도 갚고있는 상황에 갑자기 저랑 살면서 받은 대출을 저보고 다 갚아으라고

갑자기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던부분도있기는 하지만 정말 와이프가 저랑 살면서 대출받는거에 대한 부분을

단 1%도 저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한적이없습니다

최근에 대출 받아준 2900만원과 지금 저에게 갚아달라는 2600만원정도에 대출이 있고 장모님께 2000만원에 대한 빌린돈

그리고 말을 안하는 교보? 어딘가에 대한 대출로 제가 2600만원 정도를 갚아줘도 3000만원이 더 갚을게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대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왜 필요한 어디에 사용을 했는데 저는 단 1%로 아는 상황이 없는상황인데

이혼한 전와이프가 저랑살때 받은 대출이고 당신애들이니 돈을 갚아달라는 요구에 응해야하는건가요?

이건 의미없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겟지만 이혼전부터 전와이프와 애들 그리고 장모님 넷이서 저 없이 저한테 말도 안하고

여행도다니고 명절때는 저희 부모님 제사도 지내기 싫다고 애들과 장모님과 여행까지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혼후 말도없이 직장도 관두고 자기가 돈필요할때외에는 일정 연락도 안되는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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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채무는 이혼 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변제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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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정한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쓰인 채무가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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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혼인생활 중 임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혼하신 상황에서는 이를 변제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갚아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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