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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사마귀146
홀쭉한사마귀14623.07.03

협의 이혼 퇴직금 국민연금 나워주어야 하나요 ?

자녀가 초등학생 한명 있는데 서로 성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는 돈 관리를 와이프가 했지만 돈을 너무 흥청망청 써서 빚이3억 가량이 되어서 돈 관리를 못하게 한다는 문제로 와이프가 못살겠다고 하여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 갔구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 전문 법률상담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추후에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도 절반을 와이프에게 나눠 주어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남편 신용카드로 1억5천 가량 빚을 남긴 상황입니다. 양육권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져 간게 아니아 와이프가 남편에게 오히려 가져가라고 하였는데도 나중에 퇴직금 국민연금을 나눠주어야 하나요 ?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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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협의하지 않는 한 위 규정되로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별개로 양육권을 누가가져갔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바에 따를수 있고

    재판에 의할 경우 구체적인 재산형성 경위나 기여도 등에 따라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을 남편 쪽에서 하게 되었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될 입장이므로

    양육비 부담과 장래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의 분할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부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