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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돌꿩104
풋풋한돌꿩10420.10.08

기프트카드 현금거래는 불법아닌가요?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현금으로 판매를 하는, 소위 기프트깡? 은 불법이지 않나요? 기프트카드를 현금전환으로 판매한 자도 구매한자도 불법에 해당한다고 검색되긴 하는데..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모두 힘들다보니 여러가지 유사 불법행위들도 많은데..갑자기 궁금하여 아하에 질문해봅니다!

1. 기프트카드의 현금거래(깡) 판매자, 구매자 모두 불법인가요?

2. 판매자도 불법이라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 (베이, 매니아 등)들은 불법이 성행하도록 하는 장소인데..마찬가지로 불법이 맞지 않나요? 왜 처벌이나 사이트의 제제는 이뤄지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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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깡은 기프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카드 단말기를 조작, 카드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히야 취소한 뒤에 다시 물품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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