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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공자
참성공자19.08.04

지금 일하는데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여기 일하기 시작한지가 3년 5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용직으로 하루

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비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둘 시기는

앞으로 일년을 더해야 그만둘거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받을수 있는건지

계약서 쓴거 없이도 일용직으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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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이미 3년5개월째 일하고 계시면서 일비를 받고 계시기에 근로계약서가 없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일비를 받을때 일비수령증이나 혹은 급여관련 메세지등이 있으면 합의한 급여등에 대한 증명을 더 잘 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즉 사장)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할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이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넘게 지속되었고(현재 3년 5개월째 일하고 계시니), 또한 1년미만의 기간인 일용직이지만 공백기간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서 1년이상인 3년 5개월째 일하고 계시니 퇴직급 지급대상이 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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