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용직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