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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베짱이243
비상한베짱이24322.03.07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청구가 될까요?

제가 철거전문으로하는 인력사무소에서 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날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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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용직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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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주체이며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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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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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속근무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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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일용직이 아니라 그 실질은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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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시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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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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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철거전문으로하는 인력사무소에서 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날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011년부터 한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로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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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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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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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도 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청구하시길 바라며 이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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