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ㄴX"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사람 입니다.
작년 2021년 9월 26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최근 22년 6원 30일에 작성 하였습니다.
급여는 익일로 매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식비포함 다빼고 111,607원 을 받았고, 주 6일근무 하였습니다.
(개인사정때문에 하루씩 휴무도 하였습니다.)
근데 급여를
작년 9월부터 1월 3일까지
"현X"라는 회사명으로 지급 받았고
이후부터
"태X"이란 회사명으로 지금까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동일인물입니다.
일당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은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회사이름만 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경우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이한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동일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1년이 되기 전에 단절됐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현x 이라는 회사와 태x 이라는 회사의 대표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간중간 사정으로 하루씩 정도 휴무하신 날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주 6일 근무를 해오셨고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시라면 기본적인 퇴직금 청구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간에 소속 회사가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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