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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제조물 책임법) 및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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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제조물 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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