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5조인 영조물의 하자에 대하여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민법에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 5조인 영조물의 하자에 대한 부분에는 면책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