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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청가뢰170
은혜로운청가뢰17021.02.17

오픈톡방(카카오톡) 사기친거 신고가능한가요?

오픈톡방에서 리니지 리마스터 쿠폰을 주시면 1500원을 준다고해서 들어가서 얘기해보니 다른사람들에게 입금한 내역들도 보여주고 쿠폰을 주면 입금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쿠폰번호를 드리니 그뒤로 연락두절입니다. 저말고 다른피해자들도 많으시던데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카톡아이디가 2개여서 2시간동안 연락이 안되서 다른 카톡으로 말을 거니까 또 대답하더라고요. 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다 스크린샷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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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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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크린샷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피해내역 기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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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동일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신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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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적고 이에 대한 신고와

    수사 등이 이루어 지기 어렵고, 설사 고소하여도 수사가 이루어 지기 어렵고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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