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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박벌95
새까만호박벌9524.02.03

사이버스토킹에 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게임계정을 판매하고 개인정보 유출될 우려 때문에 구매자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메세지를 보냈는데 회신이 없으셔서 전화를 목요일에 2번 드렸는데 전원이 꺼져있었고,금요일 2번, 토요일 1번 드렸는데 모두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게임계정 주인 이였다는걸 밝히고 회신을 부탁드린 상태입니다.

1. 지금 상태로 사이버스토킹 혐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2. 여기서 더 연락을 드리지 않고 기다리는게 좋은 방법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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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보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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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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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일단은 연락을 취해두신 상황이므로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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