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스토킹에 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게임계정을 판매하고 개인정보 유출될 우려 때문에 구매자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메세지를 보냈는데 회신이 없으셔서 전화를 목요일에 2번 드렸는데 전원이 꺼져있었고,금요일 2번, 토요일 1번 드렸는데 모두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게임계정 주인 이였다는걸 밝히고 회신을 부탁드린 상태입니다.
1. 지금 상태로 사이버스토킹 혐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2. 여기서 더 연락을 드리지 않고 기다리는게 좋은 방법 일까요?